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직종은?
1. 27종의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2. 골프장 캐디
3.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4. 대출사업자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은 아래와 같은 9개 직종 + 27종 건설기계 운전자입니다.
✅ 포함되는 직종 예시:
- 보험설계사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대리운전기사
- 퀵서비스 기사
- 택배 기사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텔레마케터
- 방문판매원
- 27종의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 포함되지 않는 직종:
- 대출사업자: 이는 자영업자 또는 사업주로 간주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상이 아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는 것은?
1.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은 8시간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단기간작업 또는 간혈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한다.
3.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4.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 가능하다.
🔹정답 해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
|
교육 시간
|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
|
단기간·간헐적 작업 시
|
1시간 이상
|
특별교육
|
총 16시간 이상 (초기 4시간 + 12시간은 3개월 내 분할 가능)
|
❌ 1번: "8시간 이상" → 틀림!
→ 올바른 기준은 2시간 이상
✅ 2번~4번: 모두 맞는 설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2.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3.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4. 퇴직연금 제도에 관한 사항
🔹해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작업 개시 전 점검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
- 보호구 착용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 유해·위험요인 인식 및 회피 방법
-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는 복리후생이나 고용정책 영역이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범주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 |
다음 중 업무상 질병의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화학물질 취급업무
2.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
3. 고객의 폭언
4. 암벽등반 동호회 활동
🔹해설:
업무상 질병의 요인은 아래와 같은 업무 관련 요소로 분류돼요:
✅ 업무상 질병 요인에 해당하는 것:
- 화학적 요인: 화학물질, 유기용제 등
- 신체 부담 작업: 반복작업, 무리한 자세, 과중한 업무 등
- 심리·사회적 요인: 고객 폭언, 직무 스트레스 등도 해당 가능
❌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활동:
- 예) 암벽등반, 축구, 낚시 등 취미·사생활 활동 중 발생한 질병·사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는 것은?
1. 당연가입 사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2. 임의가입 사업자 -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 한다.
3. 의제가입 사업자 -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수급권자 -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 해설:
🟢 올바른 설명들:
- 1번: ✔️ 당연가입 사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는 사업주
- 3번: ✔️ 의제가입 사업자 = 일정 조건 변동 시 자동으로 가입 간주
- 4번: ✔️ 수급권자 =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 2번: ❌ 임의가입 사업자 =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함!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1.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의 사무직 근로자
2. 지방 소도시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3.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
4. 사립학교 교직원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사무직, 현장직 관계없이 근로자이면 산재보험 대상
❌ 아래는 적용 대상이 아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
산재보험의 비급여 대상이 아닌 것은?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용
4.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 해설:
✅ 산재보험 급여 대상 (즉, 비급여 아님):
-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등으로 인한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 즉, 3번은 급여 대상이므로 비급여가 아님
❌ 산재보험 비급여 대상 (즉, 보상 안 되는 것):
근로자 중증 요양상태등급 기준 중 제 1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사람은?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3.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4.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나.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다.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과 4.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산재 이의 신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산재보상 청구는 재해자(또는 유족)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사고 현장사진, 사고목격자,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3. 진단서, 요양급여청구서 등 관련서류 일체는 필히 복사해서 보관해야 한다.
4. 산재보상청구는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 해설
✅ 올바른 설명:
- ✔️ 산재보상 청구는 재해자 또는 유족이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
- ✔️ 현장사진, 진술서 등 증거 확보는 중요
- ✔️ 진단서, 요양급여청구서 등은 사본으로 보관하는 것이 필수
❌ 4번: "산재보상청구는 1년 이내"
→ 잘못된 설명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 |
넘어짐 사고의 예방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작업자 스스로 바닥상태를 확인하고 청결한게 유지한다.
2. 계단에 미끄럼방지용 테이프를 부착한다.
3. 계단 청소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실시한다.
4. 중량물은 나눠서 운반한다.
🔹 해설: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대책:
- 작업자는 바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청결 유지
- 계단이나 바닥에 미끄럼방지 테이프 부착
- 짐이나 물건은 나눠서 운반해 무게로 인한 균형 상실 방지
❌ 계단 청소 시 주의사항
- 위에서 아래로 청소 시 물기나 오염이 아래쪽으로 퍼지면서 미끄럼 사고 유발
- 따라서 아래에서 위로 청소하거나, 구간을 나눠가며 건조 상태 확인 후 청소하는 게 안전해요
부딪힘 사고의 예방 대책으로 바른 것은?
1. 주행 중 제한속도 무시하기
2. 출입금지 조치 및 유도자 배치
3. 반사경을 제거하기
4. 편심된 인양으로 중량물 처리하기
🔹 해설: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출입금지 구역 표시
- 위험지역에 유도자 또는 신호수 배치
- 시야 확보, 속도 제한 준수
-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경고장치 사용 등
안전보건교육의 대상과 교육시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반기 3시간
2. 정기교육 -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 - 매 반기 6시간
3. 정기교육 - 현장근로자 - 매 반기 3시간
4.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 연간 8시간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기준
- 연 1회, 총 16시간 이상 실시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산업재해 사례, 작업 공정의 안전보건 관리 등
작업복장과 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
사고예방을 위한 보호구의 착용목적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안전모 - 기계의 작동소음 등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
2. 안전화 - 무거운 물건을 취급할 때 떨어뜨림 등에 의한 발의 부상 방지
3. 방독마스크와 송기마스크 - 유해가스로부터 호흡기 보호
4. 차광안경 - 유해광선을 차단하여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
<안전모>
안전모는 사람의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구로써 물체의 낙하, 비래로부터 근로자들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산업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 안전보건표지 내용의 준수를 생활화 해야 한다.
3. 부착된 산업안전보건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4. 안전보건표지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
🔹 해설:
산업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에게 위험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안전 수단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 올바른 설명:
- ✔️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
- ✔️ 표지 내용 숙지 및 준수 생활화
- ✔️ 표지 상태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교육해야 함
작업 복장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모자 - 긴 머리가 기계나 회전 축에 말려 들어갈 위험을 막을 수 있다.
2. 장갑 - 장갑을 끼면 손가락의 감각이 무뎌져 일에도 영향을 주고 위험한 일도 많아지게 된다.
3. 앞치마 -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경우, 앞치마만 벗겨지고, 신체는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신발 - 신발이나 슬리퍼와 같이 벗기 쉬운 것을 착용한다.
🔹 해설: 작업 복장에 대한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아요:
항목
|
올바른 착용 방식
|
1. 모자
|
✔️ 긴 머리는 회전체 등에 말려 들어갈 수 있으므로, 모자나 망 등으로 정리 필요
|
2. 장갑
|
✔️ 맞는 작업에 한해 착용 / 너무 두껍거나 감각 저하되면 위험하므로 상황에 맞춰 착용
|
3. 앞치마
|
✔️ 기계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앞치마만 벗겨지게 설계 (찢어지기 쉬운 재질 등)
|
4. 신발
|
❌ 슬리퍼 등 벗기 쉬운 신발은 금지! → 넘어짐, 미끄러짐, 발가락 부상 위험 증가
|
작업장의 정리 정돈 |
위험물 정리정돈 실천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 위험.유해 가스가 고압으로 충전된 철장제는 중량물이므로, 안전하게 저장 및 배치해야 한다.
2. 유기용제의 보관은 용기에 내용을 명시하고 인화성인가 불연성인가를 표시해야 한다.
3.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화기를 엄금해야 한다.
4. 산, 알칼리, 기타의 약품에는 독성이 강한 것들이 적으므로,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없다.
🔹 해설:산, 알칼리, 기타 화학약품은 대부분 유해하거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 부식성, 독성, 폭발성, 인화성 등의 특성을 가질 수 있음
- 반드시 별도 분리보관, 용기 표시, 환기, MSDS 비치 등의 조치 필요
작업장 정리정돈 실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통로는 평탄하게 관리하며 통로 위나 통로 옆에 장애물.기름.물 등 더러움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작업장 바닥의 물건이나 공구류, 작업용구 등은 하루의 작업을 모두 마친 후에 정리한다.
3. 원자재와 반제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놓을 장소와 쌓을 장소를 지정하여 출입하기 쉽게 해야 한다.
4. 작업장 바닥의 쓰레기, 먼지, 찌꺼기, 잔재, 기름 등의 방치는 미끄러짐에 의한 재해 외에도 제품의 오염과 불량의 원인이 된다.
🔹 해설: 작업장 정리정돈의 원칙은 “수시로 정리, 즉시 처리”입니다.
❌ 2번이 틀린 이유:
- “하루의 작업을 마친 후에 정리”라는 말은 너무 늦어요
- 공구나 자재는 사용 직후 정리해야 낙상, 충돌, 작업 지연 등 예방 가능
✅ 다른 보기들은 모두 맞는 설명:
정리정돈의 의미 중 정돈의 의미로 바른 것은?
1. 필요한 물품과 필요 없는 물품을 구분하는 것이다.
2. 필요 없는 물품은 작업장에서 다른곳으로 옮겨두는 것을 말한다.
3. 필요한 물품을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배치해 놓는 것을 말한다.
4. 사용하지 못하는 물품은 폐기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 해설:
정리의 의미
필요한 물품과 필요 없는 물품을 구분하여 필요한 것을 정비해 두고 필요없는 물품은 작업장에서 다른곳으로 옮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돈의 의미
필요한 물품을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배치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작업장의 안전조치 |
안전장치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안전장치는 제거한다든가, 마음대로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개조한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
2.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이유를 잘 이해하고 또한 그 성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3. 수리를 위해 또는 작업의 필요상 감독자의 허가를 받고 안전장치를 제거한 경우, 수리 또는 그 작업이 종료된 즉시 원래의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4. 안전장치 설치가 필요한 경우나, 마련하고 싶은 안전장치가 있다면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
🔹 해설: 안전장치 설치가 필요한 경우나, 마련하고 싶은 안전장치가 있다면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사항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산화성 액체-산화성 고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등을 비치해 두어야 한다.
🔹 해설: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등을 방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스 용접 등의 작업시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 · 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한 준수사항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가스 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가스 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절연테이프를 감아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가스등의 호스에 가스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 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가스 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해야 한다.
🔹 해설:
보기
|
설명
|
적절성
|
1번
|
손상·마모가 없어야 함 (문장 논리 애매했지만 학습자료에 있는 표현)
|
✅ 타당
|
2번
|
절연테이프로 가스 누출 방지한다 → ❌ 틀림 (절연테이프는 기밀성 없음)
|
✅ 정답
|
3번
|
가스 호스 공급 전 조치 필수
|
✅ 맞음
|
4번
|
오조작 방지 위한 표시
|
✅ 맞음
|
질식재해 예방 |
산소농도별 산소결핍증의 내용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18% - 연속적인 환기 필요
2. 16% - 호흡.맥박 증가, 두통.메스꺼움,토할 것 같음
3. 12% - 실신혼절, 7~8분 이내 사망
4. 6% - 순간 혼절, 호흡정지, 경련, 6분이상 경과 시 사망
🔹 해설: 12% - 어지럼증, 토할 것 같은 느낌, 근력저하, 체중지지 불능으로 인한 추락 등이 발생
다음 중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은?
1. 환기가 잘 되는 곳
2. 지하 맨홀 속
3. 산소가 부족한 곳
4. 유해가스가 많은 밀폐 공간
🔍 해설: 질식 사고 발생 위험 장소
질식은 산소 결핍 또는 유해가스 농도 과다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장소에서 자주 발생해요:
✅ 질식 위험 장소
- 지하 맨홀 속
- 산소가 부족한 곳 (ex. 밀폐된 탱크, 폐수조 내부 등)
- 유해가스가 많은 밀폐 공간 (ex. 정화조, 하수구, 보일러실 등)
❌ 1번: 환기가 잘 되는 곳
-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므로 질식 위험 거의 없음
밀폐공간에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저장용기나 저장물질의 산화
2. 활성 가스의 사용
3.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효, 부패
4. 유해가스의 누출.유입
🔹 해설: 불활성 가스의 사용
전기안전관리와 재해예방 |
분전반의 설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한 개의 분전반에는 여러 개의 전원이 공급되도록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표시해야 한다.
2.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또는 작은 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3. 분전반 내 메인차단기는 과전류보호를 위한 배선용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과전류차단기 또는 배선용차단기의 경우 정격전류 1배의 전류로 자동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해설: 한개의 분전반에는 한가지 전원 공급되도록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표시해야 한다.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직류 300V와 교류 150V 이하인 기계기구로 건조한 장소인 경우
2. 기계기구를 습도가 높은 장소에 시설한 경우
3. 이중절연구조인 기계기구인 경우
4. 2차전압 300V이하, 정격용량 3KVA 이하의 절연변압기를 사용한 경우
🔍 해설: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접지면제 조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특정 조건에서만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는 대표적 조건:
조건
|
내용
|
① 직류 300V 이하, 교류 150V 이하
|
건조한 장소에 설치된 기기
|
② 이중절연 구조의 기기
|
접지 생략 가능
|
③ 절연변압기(300V 이하, 3KVA 이하)
|
안전 확보 시 생략 가능
|
❌ 2번: "습도가 높은 장소"에 기기 설치
- 물기나 습기로 인해 감전사고 위험이 높아 접지공사 반드시 해야 함
- 접지공사 생략 불가
전기안전작업 요령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장비를 점검하기 전에 전원을 차단하고 플러그가 있는 장비는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
2. 작업공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3. 젖은 손이나 물건으로 회로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4. 전원 연장선은 최대한으로 길게 사용해야 한다.
🔹 해설: 4번: 전원 연장선은 가능한한 짧게 사용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와 화재예방 |
비상구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비상구는 모든 사업장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 비상구의 문의 열림 방향은 피난 반대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해야 한다.
3. 비상구 문의 재질은 방화문 또는 불연재문이어야 한다.
4. 비상구의 크기는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한다.
🔹 해설: 비상구의 문의 열림 방향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해야한다.
경보설비 중 가스를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1. P형 1급 수신기
2. 자동사이렌설비
3. 가스누설경보기
4. 비상방송설비
🔹 해설: 가스누설 경보기는 가스를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보기 분석:
보기
|
내용
|
적절성
|
1. P형 1급 수신기
|
화재수신장치 (특정 대형 건물용)
|
❌
|
2. 자동사이렌설비
|
경보음 송출 장치 (보조용)
|
❌
|
3.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 사용 시 필수 설치 대상
|
✅
|
4. 비상방송설비
|
대피 유도용, 특정 대규모 장소 필수
|
❌
|
피난.방화시설의 주요 점검사항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방화문의 도어체크 기능은 정상인지 점검한다.
2. 고임장치 등으로 방화문 작동에 지장은 없는지 점검한다.
3. 방화셔터와 감지기의 연동은 정상적인가 점검한다.
4. 비상구 또는 비상문은 상시 잠금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 해설: 비상구 또는 비상문은 상시 개방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작업환경 관리와 유해 · 위험 유해인자 |
물리적 성상에 의한 유해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기체상 물질 - 독성이 약하면 증기압이 높더라도 유해성은 없다.
2. 입자성 물질 - 입자의 화학적 조성과 입자의 크기, 침강속도 및 표면적 등에 의해 유해성이 결정된다.
3. 호흡성 분진 - 0.5~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분진이 오랜 시일에 걸쳐 폐에 흡입되어 침착되면 각종 중독 및 폐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4. 흄 - 고체상태로 있던 무기물질 등이 승화하여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후 응축되어 고형의 미립자가 된 것을 지칭한다.
🔹 해설: 독성이 약하더라도 증기압이 높으면 유해성이 커집니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1. 화학적인자, 물리적인자, 생물학적 유해인자 외에 최근 인간공학적 인자나 사회심리학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유해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2. 근로자들에게 직면한 모든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건강보호를 위한 작업환경측정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유해인자에 민감한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4. 개인 감수성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은 낮은 농도에도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 해설: 건강보호를 위한 작업환경측정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유해인자에 민감한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화학적유해인자의 상호작용 중 독립작용데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1. 각각의 독성물질이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혼합유기용제에 노출되는 경우 중추신경계에 독성이 심해지는 경우
3. 석면에 노출된 사람이 흡연을 통해 폐암발생이 급상승하는 경우
4. 원래 독성이 없는 물질을 어는 정도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과 혼합하면 그 독성이 훨씬 강해지는 경우
🔹 해설:
독립작용 : 각각의 독성물질이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 톨루엔과 황산에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를 말함
교대작업 및 야간근로 시 안전대책 |
야간 및 교대작업 종사원의 유해 · 위험요인 중 작업조건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교대시간
2. 교대주기 속도
3. 교대방향
4. 가족들과의 휴가 불일치
🔹 해설:
야간 및 교대작업 종사원의 유해.위험요인 중 작업조건 요인
교대시간
교대주기의 속도
교대방향
작업과 휴식 비율의 불균형
교대작업의 예측 불가능성
교대근무 일정 조정을 위한 개인적 중재방안 중 카페인 · 알코올 · 기타 약물 섭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안주와 함께 1~2잔의 술을 섭취한다.
2. 교대근무 후반이나 야간작업 막바지에는 카페인 섭취를 하지 않는다.
3.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수면제는 야간작업 후 낮 시간에 잠이 쉽게 들게 하고, 수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술은 사회생활, 긴장 이완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식사 시간이나 일하는 도중에는 마시지 않아야 한다.
🔹 해설: 알코올은 사람을 졸리게 만들어 쉽게 잠들게 하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주 께게 하여 숙면을 방해하므로,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야간 및 교대근무자의 작업조건 관리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오전 7시 이전에 교대작업을 시작하도록 한다.
2. 야간조 교대시간은 가급적 자정 이전으로 한다.
3. 교대방향은 시계반대방향 근무를 채택한다.
4. 3일 이상 야간작업 및 상시 야간작업 등 고정적인 교대작업을 실시한다.
🔹 해설:
오전 7시 이전에 이른 아침 교대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인간의 생체주기 리듬의 장애를 가져올 수 있음
교대방향은 전진근무방식인 시계방향 근무를 채택하는것이 적절
연속 3일이상의 야간작업은 가급적 자제하고, 상시 야간작업과 같은 고정적인 교대작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야근을 할 때는 철야보다는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기안전보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 2025.06.03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는 것은? (0) | 2025.06.03 |
2025 보건업 현장근로자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최종평가 문제 및 정답 (3) | 2025.06.02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는 피해자가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OX문항) (0) | 2025.06.01 |
직장 내 괴롭힘은 동료나 목격자에게도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게 영향을 준다.(OX문항) (0) | 2025.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