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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한문철의 현장 속으로 근로자정기교육

 

5차시 직  괴롭힘 예방과 안전

문제 및 정답

 

문제 :

다음 직장 괴롭힘 예방을 위한 취업규칙 작성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취업상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이다.

 

2. 취업 규칙에 '직장 괴롭힘의 예방 발생 조치 등에 관한 사항' 기재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다.

 

3. 예방 발생 조치절차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한다.

 

4. 상시 10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해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교육 규정 및 산업안전 관련법 개정을 반영한 [한문철의 현장 속으로] 과정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안전보건교육에 대비하세요!​

 

 

정답:

2.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다.

 

문제해설

-> 취업규칙에 '직장 괴롭힘의 예방 방생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차시 직장  괴롭힘 예방과 안전

학습목표

1. 직장  괴롭힘 개요에 대해 설명할  있다.

2. 직장  괴롭힘의 영향에 대해 설명할  있다.

3. 직장  괴롭힘 발생  사건 처리방법을 적용할  있다.

4. 직장  괴롭힘 예방·관리에 대해 적용할  있다.

 

 

1차시 1. 사고  구조  응급처치
2차시 2. 안전보건표지의 이해와 3 재해 예방
3차시 3. 뇌심혈관질환 관리와 예방
4차시 4. VDT증후군 예방  관리
5차시 5. 직장  괴롭힘 예방과 안전
6차시 6.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해
7차시 7. 안전심리와 휴먼에러
8차시 8. 작업안전수칙과 사고 예방
9차시 9. 전기작업안전과 사고 예방
10차시 10. 화재예방과 화재  대처법
11차시 11. 직업병과 산업보건
12차시 12. 근로자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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